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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초등학교 교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2025-01-03 오후 9:07
최종수정
2025-01-03 오후 9: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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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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