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업체에서 석탄 운송 장치에 끼여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여수산단 내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감독을 벌인 결과, '관리상 조치 미흡' 등 117건의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57건에 대해서는 원ㆍ하청업체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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