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게 연 24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각종 체육시설, 서점 등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 시 공포 후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 내 청소년 15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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