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bc

ubc 울산방송) 5인 이상 사모임 금지인데..15명 모여 도박

기사입력
2021-01-22 오전 10:38
최종수정
2021-01-22 오전 10:38
조회수
114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앵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불편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이와는 달리, 15명이 한 공간에 모여 도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이런 위반 사례는 울산에서 8번쨉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지난 16일 새벽 성인 남녀 15명이 2층 사무실에 모여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은 홀덤이라는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며 술도 마셨습니다. (싱크) 인근 주민 '맨날 차 대놓고 도박해요. 오래됐어요. 상가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젊은 사람들, 30대들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브릿지) 이들은 6시간 이상 함께 있었는데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울산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권영삼/울산시 재난관리과 사회재난대응담당 '도박에 관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이 될 것이고,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것은 이 법(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울산시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적발한 건 이번이 8번째, 모두 59명입니다. 개인간 감염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ubc뉴스 배윤줍니다.@@ -2021/01/21 배윤주 작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