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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동상 훼손 ‘벌금형’... 종중 방화 살인 ‘무기징역

기사입력
2021-01-2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21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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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동상 훼손 ‘벌금형’... 종중 방화 살인 ‘무기징역
청남대 내에 설치된 前대통령 전두환씨의 동상을 훼손한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충청북도가 동상 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 감안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19일, 51살 A씨는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씨 동상의 절단을 시도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와 숨겨온 쇠톱으로 폐쇄회로 티비를 훼손한 뒤 동상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동상은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목 둘레 전체가 깊게 파였습니다. A씨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분노섞인 감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람용 동상은 공용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A씨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청북도가 동상 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보다는 낮은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청주지법 앞에서 A씨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지성/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 '잘못 세워진 동상에 대해서 없애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진천의 한 묘역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8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동산 대금 등을 놓고 종중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이로인해 모두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계획적 범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전두환 동상 훼손 ‘벌금형’... 종중 방화 살인 ‘무기징역* #CJB #청주방송 #전두환 #동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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