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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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울산교육청 아동보호사건 기준에 따른 징계

기사입력
2021-01-21 오전 09:42
최종수정
2021-01-21 오전 09:4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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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가 어제(1/19) 보도한
''학생 폭력' 지도자 감봉만
받고 계속 지도'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아동보호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직 징계 기준에
의한 경징계 사안으로 교육청
임의로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기준에 의해
징계 결정했음'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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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이영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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