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총연합회는
오늘(20)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에게 폭언을 한
운전기사에 정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부르미 분회를
규탄했습니다.
울산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휠체어에
고정장치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한
이용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운영법인인 울산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협회에 이른 시일 내 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협회 측은 '한 달 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협회장 주재 하에 부르미
이용자와 징계위원들이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01/20 신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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