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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직진 신호' 없는 사거리..탁상행정에 '혼란'

기사입력
2024-04-29 오후 9:05
최종수정
2024-04-29 오후 9:05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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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전 동구에
이상한 사거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진 신호가 없어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무릅쓰고
빨간 불이나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전 동구의 한 사거리.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그대로 직진해 맞은편
골목길로 넘어갑니다.

빨간 불에 직진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곳에
직진 신호가 없는 신호등이 생겨나며
운전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진 금지 구역도 아닌데도
직진 신호가 없어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기 / 차량 운전자
- "저 신호등이 없었을 때부터 수십 년간 직진을 했던 도로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 있다고 내비게이션에 뜨는데도 빨간 불이 떠 있고 좌회전 신호등만 있으니 직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맞은편 골목길에 가서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해당 방향으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양정진 / 기자
- "문제의 신호가 있는 맞은편 골목에선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 좌회전과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

오가는 차들이 뒤엉키다 보니
보행자들도 매번 불안할 따름입니다.

▶ 인터뷰 : 전창환 / 우송정보대학교 1학년
- "평소에 다닐 때 차 사고가 날 뻔한 걸 많이 목격했고 그 사고 때문에 저희한테도 위협이 올까 봐 좀 무서워요."

경찰 측은 지난해 5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거리에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를 만들 것을 전달했는데,

대전시 측이 설치 과정에서
직진 신호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맞은편 도로의 폭이
좁아 직진 신호를 줄 수 없는 조건이어서
좌회전 신호만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취재가 시작되자 직진 금지 구역 설치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했다며
경찰과 함께 현장을 살펴본 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황당한 신호체계 결정으로
운전자들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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