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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50대 과속운전자 무죄

기사입력
2024-04-25 오후 9:05
최종수정
2024-04-25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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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2년 말 세종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5km로 과속을 하다 빨간 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동거리 분석서를 보면
A씨가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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