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설정해
1억 5천만원 가량 적게 신고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