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전지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며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재직 중 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줄었다며,
이번 소송이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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