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과 과속 주행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가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copyright © g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