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검찰, 한 살배기 숨지게 한 20대 친모·공범에 항소

기사입력
2024-03-29 오전 08:05
최종수정
2024-03-29 오전 08:05
조회수
5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관련 이미지 1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자신의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2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에 대해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보호받아야 할 1살 아기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안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