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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자신의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2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에 대해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보호받아야 할 1살 아기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안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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