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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주요 길목과 건물 외벽
8천436곳에 게시됩니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학력과 정견 등
필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31일부터 발송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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