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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도청 공무원 감사 적발

기사입력
2024-03-27 오후 9:16
최종수정
2024-03-27 오후 9: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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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청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오늘(27일) 공직기강 확립감찰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5명을 경징계, 9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생리가 끝나가지 않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도청 공무원을 경징계 처분 요구했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달지 못하게 해 부서 직원 11명이 867시간을 무상 근무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영월군청 공무원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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