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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장이 직접 재판'..'재판 적체' 해소 총력

기사입력
2024-03-27 오후 9:05
최종수정
2024-03-27 오후 9:05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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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관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할 사건이
쌓이는 '재판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판사 1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장기미제 사건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전지방법원 312호.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이 판사석에 앉아
심리를 준비합니다.

김 법원장은 2020년 시작돼 4년을 끌어온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관련 민사소송 등
장기미제사건 60건을 배당받아 이달부터
직접 재판을 챙기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선 이유는
처리할 재판이 쌓이고 쌓인
'재판 적체'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사 사건 중 15% 정도인 6만여 건은
1심까지의 소요시간이 1년이 넘어가는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 인터뷰 : 김용덕 / 대전지방법원장
- "소액부터 합의 사건, 항소 사건 모두 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장기미제도 많이 불어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도 늘어났고…."

대전 특허 법원에서도
진성철 법원장이 명품 리폼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건에
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커진 만큼,
다툼의 여지가 크거나
중대하고 까다로운 사건 위주로
법원장이 맡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진성철 / 특허법원장
- "같은 1건이라도 법관이 봐야 하는 쪽수가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 법관 1명에게
배당된 사건은 464건,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가 넘습니다.

판사들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3천 200명 수준인
법관 정원은 제자리걸음.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5월 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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