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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2024-03-27 오후 5:42
최종수정
2024-03-27 오후 8: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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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 사전준비와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가방에 혈흔이 묻을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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