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사 한 것과 관련해 노동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교수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부산대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병원장이나 대학총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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