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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3-18 오전 11:22
최종수정
2024-03-18 오전 11:2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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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내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몸을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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