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수소가스 충전 중 화재로
다친 하청노동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수원 하청업체 수소튜브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는
2016년 기장군의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저장설비에
수소 가스를 충전하던 중
화재로 2도 화상과 양쪽 귀
난청 등을 겪자 소속 회사와
원청인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수소 가스
취급자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수원도 안전 점검
조치 없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01/1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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