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밍크고래를
포획해 죽게 한 선장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에게
징역 1년 3개월, 선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 원으로
상당히 크지만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쳐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01/18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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