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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도내 지역구별 선거비용 평균 2억7천만 원

기사입력
2023-12-01 오후 9:15
최종수정
2023-12-01 오후 9:15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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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3억5,9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을 1억9,500여만 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재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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