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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8:45
최종수정
2021-01-15 오후 8:45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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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하다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들에 대해 법원이 방역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회측은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복리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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