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평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법안, 일명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은 미군처럼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 10~15만원을 받고 연간 최대 180일까지 동원 부대에 소집돼 근무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투잡 예비군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창의적인 병력 확보 방안"이라며, "부대 인접지역에 복무하는 인원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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