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 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학생 성희롱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지만
교육청이 직위 해제하자 소청 심사를 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결정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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