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기존 도서관과 문화회관, 운동장에서 공연.전시.도서 등의 복합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주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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