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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21-03-22 오전 09:57
최종수정
2021-03-22 오전 09:5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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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철원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상품권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등 입니다.

철원군은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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