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는 공군사관학교가 성비위를 저지른 생도 2명에게 내린 퇴학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여생도에게 성비위를 저지른 A군 등 두 명의 생도에게 두 차례 근신 처분을 내린 뒤 퇴학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학교 측은 당사자들에게 서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절차상 하자' 성비위 공사 생도 퇴학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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