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시가 3억원 이상 1만호... 14% 상승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서 충북은 지난해보다 평균 14% 이상 올랐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 충북도 1만호를 넘어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이곳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씩 급등했습니다. 안정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19%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평균 14.2% 올랐습니다.' /실제로 복대동의 전용면적 125제곱미터인 A아파트는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르며 3억 6천만원을 기록했고, 복대동의 전용면적 197제곱미터의 또다른 아파트는 1년 사이 3억원 가까이 올라 9억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충북의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3억원에서 6억원 이하가 1만 호가 넘고, 9억원 이상 아파트도 50호나 생겼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 되면 양도세까지 중과돼 선뜻 매매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부담이고, 팔자니 양도세가 폭탄인 셈입니다. 오윤균/공인중개사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좀 부담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매매, 매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혀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 부담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뉴스 안정은입니다. * 충북 공시가 3억원 이상 1만호... 14% 상승 * #CJB #청주방송 #공시가격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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