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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주소 이전이 답" vs "득 보다 실"

기사입력
2021-03-16 오후 9:20
최종수정
2021-03-29 오전 09:15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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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묘안으로 정치권에서 군인들의 주소지를 옮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인구가 늘고 교부세 수입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접경지 일부에선 실익이 없다면서 난색입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골자는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을 허용하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은 부대가 있는 지자체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인구 증대 효과가 예상돼 정치권 뿐 아니라 도내 사회 단체들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영내 기거 군인의 군영지 주소이전을 허용한다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은 15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주민으로 잡히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주로 인구수에 따라 산정되는 교부세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 S / U ▶
"강원도는 영내 거주하는 군인이 모두 살고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면, 시군별로 받는 보통교부세가 714억 여 원이 늘어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접경 지역 일부에선 난색입니다.

보통교부세 23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 수혜지로 분류됐던 화천군은 법개정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주민등록 이전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미 지역 주둔 군인의 1/5은 주소지를 이전해 효과가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낙후 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관리비와 교통 지원금 등 220억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인구가 늘면 지원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교부세가 증가되는 것이 (효과가)오히려 줄거나 미미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 인구가 2만 5천명정도 되는데, 군 장병 2만 6천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행정수요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의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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