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중인 청주시가 올해 지급금액을 현수막 1장당 1천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백원, 명함 1장 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개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4천6백28명이 참여해 보상금으로 2억 9천 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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