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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기사입력
2022-02-03 오후 11:30
최종수정
2022-02-03 오후 1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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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중인 청주시가 올해 지급금액을 현수막 1장당 1천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백원, 명함 1장 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개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4천6백28명이 참여해 보상금으로 2억 9천 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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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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