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정기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강화돼 올해 4월 14일 이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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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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