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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불법 분양 이영복 아들 벌금 1천만원

기사입력
2021-03-12 오전 07:04
최종수정
2021-03-12 오전 09:47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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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불법 분양 이영복 아들 벌금 1천만원
부산지법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전계약 없이 자신 명의로 분양받았고, B씨는
가족 명의로 계약해 아파트 1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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