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인권 유린을 자행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모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이어서 무죄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