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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투기 의심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기사입력
2021-03-11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11 오후 9:30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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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은 LH 직원뿐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하자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익산시와 군산시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을 통해
아파트 불법거래 51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공무원 인사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인사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의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최명규/전주시 부시장(1월 11일): "저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승진인사 배제) 공감이 됐고, 그 원칙을 승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인사에서는
더 엄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전주시 인사관리 규정에
아예 부동산 투기 여부 심사를 명문화해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CG IN)
주택과 분양권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다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기 3년 전에
땅을 구입한 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승진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CG OUT)

[전주시 담당자: 공직자로서 일반 시민보다도 높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사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예요.]

익산시와 군산시도 전주시와 비슷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당당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 투기) 내부 신고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중이예요. 저희도 전주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투기가 의심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자치단체 구상이 단순한 엄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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