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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0명 투기 의혹...대토·분양권 노린 듯

기사입력
2021-03-10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10 오후 9:30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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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땅 투기 의혹으로,
LH 전북본부 직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지요.

어제까지 드러난 8명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구역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전주시민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

여기에는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과 함께
이들의 가족과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샀는데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비닐하우스.

3기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땅입니다.

전주에 주소를 둔 3명은 지난 2017년 8월
1,6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을
4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주소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은 서로 주소가 같아
A씨의 친족과 그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LH 전북본부의 해당 직원과 연루돼
투기 의혹을 받는 땅은
현재까지 두 필지에 5천9백 제곱미터로
매입 가격만 11억 원이 넘습니다.

[<싱크> LH 전북본부 관계자:
"본사에서 통보가 돼서 (A 씨를) 바로 업무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근신 처리하기 위해서 한 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3기 신도시 개발구역 땅을 산 전주시민은
광명시 노온사동 3군데 필지에서만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과 가족,
그리고 지인입니다.

이들은 필지마다
적게는 260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데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자연녹지 지역인 만큼
2백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지역의 새로운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 제곱미터가 넘으면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
"토지나 물건 전체를 협의로 양도하신 경우에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못 받으신 분에게 협의 양도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대 등의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이들 전주시민 10명 가운데
면적 총합 1천 제곱미터를 넘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해당 토지가 이른바 로또로 불린 곳이라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이들 3명은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7명 역시 대토 보상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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