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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경계심, 걸리면 바로 아웃

기사입력
2021-03-04 오후 8:33
최종수정
2021-03-04 오후 8:35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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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경계심, 걸리면 바로 아웃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해 한 번 적발로 2주간 운영이 중단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경남 창원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굳게 닫힌 문에 집합금지 명령을 알리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모두 6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유흥업소로는 처음으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해에서는 지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 임을
한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백신접종은 이제 시작됐는데 방역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 지난 설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등 적극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1.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신 방역 수칙은 자율적으로 철저히
지켜 주셔야 되고"}

느슨해진 경계심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할 때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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