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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ID 도용 '셀프 휴가'..전역 장병에 집행유예형

기사입력
2021-12-0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12-05 오후 9:05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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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면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 결재를 받아
'셀프 휴가'를 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3살 A씨는 지난 2019년
계룡대에서 공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던중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휴가를 결재하고
실제 휴가를 다녀온뒤 무사히 전역까지 했지만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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