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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아들 학대치사 지시·종용한 30대 징역 15년

기사입력
2021-12-03 오후 9:05
최종수정
2021-12-03 오후 9:05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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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38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38살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을 훈계한다며
IP카메라로 B씨에게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했으며,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 1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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