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아문법 특별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 의해 위상이 훼손된지 5년 만에 원상 회복됐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이 국가 소속기관으로 남고 국비지원도 2031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한편, 250명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희망할 경우 수익사업을 맡을 신설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이 승계되지만, 국가 기관인 전당으로 옮길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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