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입구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탄원서도 여럿 제출되는 등 검찰 측 항소가 이유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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