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벌금 80만 원.. 군수직 유지

기사입력
2021-11-12 오후 1:46
최종수정
2021-11-12 오후 3:07
조회수
34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선거 기간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죄질과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5급 상당의 별정직을 거쳤지만 공보물에는 1급 상당의 정무특보 경력을 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