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선거 기간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죄질과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5급 상당의 별정직을 거쳤지만 공보물에는 1급 상당의 정무특보 경력을 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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