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각장 무단증설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주식회사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론코가 폐기물 소각시설의 용적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영업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폐기물 과다 소각을 사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이번에는 소각장 무단증설을 이유로 다시 허가취소 처분했고 클렌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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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각장 무단증설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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