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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리포트] '불법 현수막만 노렸지만..' 그것도 불법입니다!

기사입력
2021-11-11 오후 9:05
최종수정
2021-11-11 오후 9:0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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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현수막 30여 개를
갈기갈기 찢어 훼손한
정체 불명의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분양 광고부터
정치 광고 현수막까지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만 노렸다는데,
이 남성의 행위 역시
불법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나무에 걸린
현수막은 힘없이 떨어졌고,

다리 난간에 설치된 예닐곱 개의
현수막은 약속이라 한 듯,
한쪽 끈만 잘려 인도에 널브러졌습니다.

최근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철거 대상인 불법 현수막만을 노리고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한달 여 동안
훼손된 불법 현수막은
모두 30여 개에 이릅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보행 중 불법 현수막에 걸려 다친 뒤
앙심을 품고 새벽 시간 주거지 일대의
불법 현수막 등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물스럽게 찢어 도시 미관은 물론
잔해물로 2차 사고의 우려까지 있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설사 철거 대상인 불법 현수막을 A씨와 달리 깔끔하게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적용돼, 개인이 임의로 뜯어낼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의적인 훼손 대신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희주 / 대전 서구청 도시과
- "서구청에서는 전담팀이 오전 오후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수거보상제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함께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 제거 전담 팀을
주 7일씩 운영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시물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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