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제주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하수구에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여성 보육교사 A씨.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택시기사였던 박 모씨를 붙잡았지만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자 재수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와 같은 성분이 택시에서 발견돼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다시 붙잡힌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잘못은 없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벗게 된 박씨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힘들었던만큼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 / 박씨 측 변호사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다 받아들여져서 타당한 결론으로 보고 있고요. (박씨는) 이젠 생업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재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끝내 딸의 죽음을 풀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은 허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더는 할 수 있는게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며,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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