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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추가 개정안 발의...우선 심사 법안 지정돼야

기사입력
2021-10-28 오후 9:28
최종수정
2021-10-28 오후 9:3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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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선 심사 법안으로 지정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안이 4·3 영령에 전달됩니다.

4·3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했을 경우등 유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했습니다.

국가가 희생자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정부와 사전 조율을 마쳤고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보완 입법도 연내 통과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보였습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야간사 합의가 있을 경우 우선 심사 대상법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4·3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4·3 유족회는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 유족들과 협의 후, 일부를 출연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평화 교육등 후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임종 / 4·3 유족회장
"영령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사업, 평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주도는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희생자와 유족 가계도를 작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 제주자치도 4·3 지원과장
"각 희생자별로 유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범위를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내 다른 근현대사 사건의 평화적 해결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신윤경([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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