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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 수사로 증거 확보...“영장 없으면 효력 없다”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10-27 오후 11:30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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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 수사로 증거 확보...“영장 없으면 효력 없다”

불법 환전 행위를 한 성인
게임장에 대해 경찰이 잠입
수사 끝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장 없이 수집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청주시 용담동의 한 성인 게임장입니다.
지난해 4월, 이 곳 게임장
내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청주 상당경찰서 A 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에 잠입했습니다.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 불법 환전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게임기와 운영장부 등을 확보해 해당 게임장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업주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라 긴급히 촬영한 채증 영상에 대해서도 사후 영장을 받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돼 형사소송법
308조의 2가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영상을 토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의 수집
증거들 역시도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당 영상을 근거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영장 심사 재판부는 증거 효력을 인정한 셈이지만,//
재판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위법성의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나친 절차 규정에 얽매여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 측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 잠입 수사로 증거 확보...“영장 없으면 효력 없다” *
#CJB #청주방송 #게임장 #영장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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