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력과 욕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더이상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5일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일하는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처리 도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6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단 둘 뿐이었고, CCTV를 비롯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무원 피해사례는 4만 6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공무원을 구제할 실질적 대안은 전무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있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수행 중 받은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부지부장 '청주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수있는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지원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재홍/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장 '조례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보호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이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분는 지난 봄 청주시에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CJB안정은입니다. * 폭언·흉기까지 든 ‘악성 민원인’...재발 방지책 절실 * #청주방송 #청주시 #악성민원 #공무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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