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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흉기까지 든 ‘악성 민원인’...재발 방지책 절실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10-27 오후 11:30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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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흉기까지 든 ‘악성 민원인’...재발 방지책 절실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력과 욕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더이상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5일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일하는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처리 도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6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단 둘 뿐이었고, CCTV를 비롯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무원 피해사례는 4만 6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공무원을 구제할 실질적 대안은 전무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있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수행 중 받은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부지부장
'청주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수있는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지원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재홍/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장
'조례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보호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이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분는 지난 봄 청주시에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CJB안정은입니다.
* 폭언·흉기까지 든 ‘악성 민원인’...재발 방지책 절실 *
#청주방송 #청주시 #악성민원 #공무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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