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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 넘는 주민들 "쪽문 생겼다"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10:06
최종수정
2021-10-27 오후 10:06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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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원주 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멀쩡한 출입로를 놔두고, 수년간 담장을 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국민권익위가 아파트 담장에 쪽문을 설치해도 된다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민원이 많아, 이번 사례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설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충녹지 내 설치된 쪽문을 당당히 이용합니다.

정문을 통하면 20분 정도 소요됐던 버스정류장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은 매우 흡족해하고요. 쪽문 설치 전에는 담장을 넘다가 다치시는 분도 있었고.."

완충 녹지 내 통행로 설치는 위법이어서 그동안 쪽문 설치가 안 됐는데, 국민권익위가 다른 판단을 내렸기때문입니다.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선 쪽문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는데요. 완충녹지에 점용허가가 아니고 통행로 데크나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통행에 다니는 거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권익위 판단은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와 가까운 상가와 횡단보도 등 단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완충녹지 내 통행로 설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자체적인 설치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에 사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기준에 의해서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와 정책의 미비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례라며 지자체가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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