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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로페이로 결제시 결제금액 10% 환급

기사입력
2021-10-25 오전 08:14
최종수정
2021-10-25 오전 08:14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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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로페이로 결제시 결제금액 10% 환급
내일(25)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경남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할 경우 결제금의 10%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e경남몰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환급 대상은 식당과 의류*잡화, 이*미용업, 전통시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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